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끝나기 10일전까지) 통보할 것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난분들의 연차 촉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는 1년 지난분들의 경우 입사 1년 되는날 부터 12월말까지 연차를 계산해서 부여해주고,
다음해 1월1일 다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주는데 연차 촉진을 언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라고만 나와있는데... 기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