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끝나기 10일전까지) 통보할 것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난분들의 연차 촉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는 1년 지난분들의 경우 입사 1년 되는날 부터 12월말까지 연차를 계산해서 부여해주고,
다음해 1월1일 다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주는데 연차 촉진을 언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라고만 나와있는데... 기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난분들의 연차 촉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는 1년 지난분들의 경우 입사 1년 되는날 부터 12월말까지 연차를 계산해서 부여해주고, 다음해 1월1일 다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주는데 연차 촉진을 언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차 촉진은 7월 이전, 2차 촉진은 11월 이전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신다면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7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11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회계연도는 그 회계연도 기준시점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며,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각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 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최초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촉진제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물론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촉진은 최소 6개월전, 2달 전 두번 이상 서면으로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멸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과 2개월전에 촉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소멸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그 다음 해인 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연차촉진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운영할 수 있고, 연차촉진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연차촉진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연차촉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회계년도 기준 1차 연차촉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부여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당해 사업장의 연차휴가사용기간에 따라 기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7월 1일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며, 이후 10월 1일자로부터 사용시기 지정 및 서면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이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 규정하면 회계연도 적용도 가능합니다.
위경우 월단위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입사일기준 촉진해야할 것이며,
연단위연차는 최초1년이후 부여되는 비례연차는 사실상 촉진이 불가하고,
그이후 연차만 촉진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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