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볼일이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겠다는데
특별히 없으면 안되는것도 아니고
연차도 회사에서 지정해서 쉬라고 정해버리고
남는 연차수를 사용하겠다는데 쓰지말라는게
이게 정상인가요?
납득이 잘안되는데 인사노무 담당하시는분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