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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지후
PB.지후22.06.10

팀장이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직원이 볼일이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겠다는데

특별히 없으면 안되는것도 아니고

연차도 회사에서 지정해서 쉬라고 정해버리고

남는 연차수를 사용하겠다는데 쓰지말라는게

이게 정상인가요?

납득이 잘안되는데 인사노무 담당하시는분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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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수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한 임의로 지정하여 쉬라고 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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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2차 촉진을 하면서 그 사용 시기를 정해주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아닌 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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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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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반려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하는지 물어보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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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고지하시어 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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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본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쓰라고 할수 없고, 쓰지말라고 하는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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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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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해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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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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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연차대체 합의서에 의한 것이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나 사용하지 말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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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도 회사에서 지정해서 쉬라고 정해버리고

    남는 연차수를 사용하겠다는데 쓰지말라는게

    이게 정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초래되는 경우가 아닌한 시기변경권 행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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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연차사용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막대한 지장초래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적법하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하겠다 하면 사업장에 지장이 가는게 맞는지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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