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출근자로 20:00 ~ 07:30 근무시간이며 외출 01:30-03:00 1.5hr 하였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시 정상근무 8시간 , 연장근무 1 hr 되고 심야시간(10:00-06:00 6hr 야식시간제외) 6시간중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되어야하는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에 의한 외출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외출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