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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산양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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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외출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간출근자로 20:00 ~ 07:30 근무시간이며 외출 01:30-03:00 1.5hr 하였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시 정상근무 8시간 , 연장근무 1 hr 되고

심야시간(10:00-06:00 6hr 야식시간제외) 6시간중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되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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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출시간에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출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근무시간 11시간 30분 중 야식시간이 몇시간이고 언제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22시부터 6시까지의 8시간의 야간근로시간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외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되며 야간근로시간은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야간근로시간 중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외출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관한 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0.5배의 임금을 가산하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0.5배의 임금을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근무시간은 22:00 ~ 06:00까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8시간 중 외출과 야식으로 인하여 제외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외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을 근로하게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1.5×통상시급).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외출시간을 제외한 6.5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6.5시간×0.5×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출근자로 20:00 ~ 07:30 근무시간이며 외출 01:30-03:00 1.5hr 하였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시 정상근무 8시간 , 연장근무 1 hr 되고 심야시간(10:00-06:00 6hr 야식시간제외) 6시간중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되어야하는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에 의한 외출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외출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시간 30분의 외출을 하였다면 1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급여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