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외출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간출근자로 20:00 ~ 07:30 근무시간이며 외출 01:30-03:00 1.5hr 하였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시 정상근무 8시간 , 연장근무 1 hr 되고
심야시간(10:00-06:00 6hr 야식시간제외) 6시간중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되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출시간에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출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근무시간 11시간 30분 중 야식시간이 몇시간이고 언제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22시부터 6시까지의 8시간의 야간근로시간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외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되며 야간근로시간은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야간근로시간 중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외출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관한 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0.5배의 임금을 가산하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0.5배의 임금을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근무시간은 22:00 ~ 06:00까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8시간 중 외출과 야식으로 인하여 제외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외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을 근로하게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1.5×통상시급).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외출시간을 제외한 6.5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6.5시간×0.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출근자로 20:00 ~ 07:30 근무시간이며 외출 01:30-03:00 1.5hr 하였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시 정상근무 8시간 , 연장근무 1 hr 되고 심야시간(10:00-06:00 6hr 야식시간제외) 6시간중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되어야하는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에 의한 외출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외출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시간 30분의 외출을 하였다면 1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급여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