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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당벌레156
느긋한무당벌레15622.06.10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 27일부터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다니다가 사업장과 잘 맞지 않아서 퇴사를 표했고

회사에서도 받아들였고 합의하에 5월 17일까지 다니고 한달이 안되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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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래 일용직으로 채용된게 아니므로 어린이날 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 보험신고상으로만 일용직 처리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휴일 적용에 있어 일용직으로 확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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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그에 따른 수당(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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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임을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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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어린이날에 근로하였다면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되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알바로 근무처리하던, 직원으로 근무하던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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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어린이날이 유급휴일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일용직, 알바처리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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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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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어린이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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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일용직과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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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우려우나, 재직기간이 계속적 근로를 해왔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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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에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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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받아들였고 합의하에 5월 17일까지 다니고 한달이 안되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위 경우 일용근로자이긴 하나

    하루단위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직과 유사한 지위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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