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월 27일부터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다니다가 사업장과 잘 맞지 않아서 퇴사를 표했고
회사에서도 받아들였고 합의하에 5월 17일까지 다니고 한달이 안되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용직으로 채용된게 아니므로 어린이날 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보험신고상으로만 일용직 처리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휴일 적용에 있어 일용직으로 확대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그에 따른 수당(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임을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어린이날에 근로하였다면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되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알바로 근무처리하던, 직원으로 근무하던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어린이날이 유급휴일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일용직, 알바처리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어린이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일용직과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우려우나, 재직기간이 계속적 근로를 해왔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에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일용근로자이긴 하나
하루단위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직과 유사한 지위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