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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무당벌레156
느긋한무당벌레156
22.06.10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 27일부터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다니다가 사업장과 잘 맞지 않아서 퇴사를 표했고

회사에서도 받아들였고 합의하에 5월 17일까지 다니고 한달이 안되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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