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외출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출근자로 20:00 ~ 07:30 근무시간이며 외출 01:30-03:00 1.5hr 하였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시 정상근무 8시간 , 연장근무 1 hr 되고 심야시간(10:00-06:00 6hr 야식시간제외) 6시간중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되어야하는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에 의한 외출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외출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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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개월째 현금으로받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월월급은 통장으로받았고 5월6월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을때 현금으로받은 월급도 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통장에 안찍힌상황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5월6월달월급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5, 6월에 현금으로 받은 금품과 4월 금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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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2차 촉진을 하면서 그 사용 시기를 정해주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아닌 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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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그에 따른 수당(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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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1년이 지난분들의 연차 촉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는 1년 지난분들의 경우 입사 1년 되는날 부터 12월말까지 연차를 계산해서 부여해주고, 다음해 1월1일 다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주는데 연차 촉진을 언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차 촉진은 7월 이전, 2차 촉진은 11월 이전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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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공휴일은 5인미만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또 어떤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위에 공휴일은 미만도 적용이라는데 왜 다시 적용이 안되는건지.. 혹시 공휴일은 적용이 되나 이를테면 설, 추석, 현충일, 개천절 등등.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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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를회사에서안냏어요저한테는띠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윌급에서사대보험은띠었는데회사에서는내질않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5.6.7월인데퇴사하고 올삼월까지낸다고하고지금까지내질않았더라구요전화도안받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기다리라고만하고시원한답이필요합니다 건설계의노동자들이월급착취를이런식을ㅗ하는회사가종종있어 서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회사에 가입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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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연차휴가 사용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법에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규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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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고용후 서류제출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하면 될 것이며, 이때의 취득신고일자는 최초 입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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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10인 미만입니다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니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를 연차를 써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딱 정해진 경조휴가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15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매달 하나씩 월차가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한 개씩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조휴가의 경우,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정하는 건가요?-> 법에서 정해진 휴가(휴직)(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휴가(경조사 관련 휴가 등)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이와 같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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