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3일(24시간)만 근무하며 5년간 근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6년차)에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6년차에는 연차휴가를 총 몇일을 줘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매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나요? 24시간/40시간 = 60% 이니까 80%미만 근로로 판단되는데...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에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 바, 17일*24시간/40시간*8시간= 81.6시간(81.6시간/8시간=10.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