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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물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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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8시간=24시간)씩만 근무하는 5년근속자의 6년차에 연차휴가일수는?

매주 3일(24시간)만 근무하며 5년간 근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6년차)에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6년차에는 연차휴가를 총 몇일을 줘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매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나요? 24시간/40시간 = 60% 이니까 80%미만 근로로 판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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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80%이상을 근로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주 24시간이기 때문에 1개의 연차는 8시간이 아닌 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 같은 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지만 한개의 연차는 24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6년재직시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에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 바, 17일*24시간/40시간*8시간= 81.6시간(81.6시간/8시간=10.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10.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3일(24시간)만 근무하며 5년간 근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6년차)에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6년차에는 연차휴가를 총 몇일을 줘야 하나요? 

    17(5,6년차)x24/40x8 =81.6시간

    일일근무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10.2 일입니다.

    따라서 10.5일 또는 1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