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3일(×8시간=24시간)씩만 근무하는 5년근속자의 6년차에 연차휴가일수는?
매주 3일(24시간)만 근무하며 5년간 근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6년차)에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6년차에는 연차휴가를 총 몇일을 줘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매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나요? 24시간/40시간 = 60% 이니까 80%미만 근로로 판단되는데...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80%이상을 근로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주 24시간이기 때문에 1개의 연차는 8시간이 아닌 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3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6년간 근무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 같은 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지만 한개의 연차는 24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6년재직시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에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 바, 17일*24시간/40시간*8시간= 81.6시간(81.6시간/8시간=10.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10.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3일(24시간)만 근무하며 5년간 근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6년차)에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6년차에는 연차휴가를 총 몇일을 줘야 하나요?
17(5,6년차)x24/40x8 =81.6시간
일일근무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10.2 일입니다.
따라서 10.5일 또는 1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