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재직 후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하려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입사 해서 2021년 10월 5일 까지 재직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20일 ~ 6월 20일 까지 하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 ~ 6시 (8시간) 평일 주 5일 계약금액 2,000,000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6월 20일 이후 계약 만료 처리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5월 20일 ~ 6월 20일 까지 하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 ~ 6시 (8시간) 평일 주 5일 계약금액 2,000,000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6월 20일 이후 계약 만료 처리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만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달 이상 근로이기 때문에 상용직 처리가 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마지막근로일(22.6.20)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
21년도 전부 포함되는 바, 수급요건 충족될 것이며
사유도 충족되므로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