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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뻐꾸기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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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1년 재직 후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하려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입사 해서 2021년 10월 5일 까지 재직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20일 ~ 6월 20일 까지 하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 ~ 6시 (8시간) 평일 주 5일 계약금액 2,000,000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6월 20일 이후 계약 만료 처리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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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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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5월 20일 ~ 6월 20일 까지 하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 ~ 6시 (8시간) 평일 주 5일 계약금액 2,000,000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6월 20일 이후 계약 만료 처리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만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달 이상 근로이기 때문에 상용직 처리가 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마지막근로일(22.6.20)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

    21년도 전부 포함되는 바, 수급요건 충족될 것이며

    사유도 충족되므로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