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 연차휴가 사용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법에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규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일의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는 업무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크게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후자로 직원들의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개인 연차일수가 적으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여름휴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차휴가대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름휴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 연속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 여름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한바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해당회사는 여름휴가 일정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곳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여러 날을 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반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연속사용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그 일자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서장 등 회사와 업무조율에 큰 문제가 없다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법적으로 여름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여름휴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차대체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쓰게되어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때에는 사업주가 연차를 반려시킬 수 있습니다.
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기존 발생하는 연차에서 한번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여름휴가라고 통상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추가적인 연차를 지급할 수 있으니, 회사 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 연차 사용에 별도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연차를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연차와 여름휴가가 별도의 제도일 것이나, 일부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소정근로일을 휴무로 하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여름휴가가 연차인지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연차사용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막대한 지장초래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
2.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회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로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연속사용가능합니다. 사업주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변경가능합니다.
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여름휴가를 별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로 대체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하여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귀사는 여름휴가를 연차대체합의서에 의해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여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