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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8시간=24시간)씩만 근무하는 5년근속자의 6년차에 연차휴가일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 같은 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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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현재 5월 20일 ~ 6월 20일 까지 하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 ~ 6시 (8시간) 평일 주 5일 계약금액 2,000,000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6월 20일 이후 계약 만료 처리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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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계산법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정, 설날3일간 근무하지않음 시급 × 시간 × 4일간 = 임금계산삼일절, 대통령선거날, 어린이날은 근무했음 시급 × 시간 × 3일간 × 1.5배 = 휴일수당계산이렇게 계산되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귀 근로자께서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휴일근무 시 위와 같은 산식을 통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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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계약직으로 1년 재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위 요건(그 외 조건은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함)만 갖추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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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최소근무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직장을 4년정도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4주 약 한달이 안되게 일을 핬는데 (상근직)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오? 최소 한달이상 이런 근무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서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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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세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 2. 1일 시작해서 22. 5. 14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개수가 11개 + 15개라고 하는데, 12개가 아닌 11개가 되는지 연차개수 세는법을 쉽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021. 02. 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01. 0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그 다음 달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 02. 01.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시점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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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대체 공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날 특근으로 계산해 주나요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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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과는 다르게 가산수당에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을 모두 포함되어서 근무했을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에만 근로했을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가산수당 지급 내용이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주겠다고 뜻하는것인가요?->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의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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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낀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 4일 근로 후 평일 1일 결근. 이후 5월 1일이 주말로 잡혔는데, 이 때 5월 1일이 유급이니 5월 1일을 근무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기에 비록 그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아 그날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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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05.01 입사 , 22.05.31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 : 2022. 05. 01. 총 26개회계연도 기준 : 2022. 01. 01. 10개 + 2022. 04. 01.까지 11개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발생하였어야 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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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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