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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을 할때 먼저 주급으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대부분 해주시나요? 안되는곳도 있다는데 일을 할때 첫달만 주급으로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실거 같은데 안될수도 있는거겠죠?..?-> 임금지급방법은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주급 지급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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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두 주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식으로수익중인데 노동으로번거아니니깐 상관없나여? 실업급여중에 주식수익률좋아두 상관없는거져, 부정수급은 일해서 번거니까 이건일해서고용상태서 하는게아니니깐 상관없는거맞나여?->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 법에서 금지하는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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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명의 대표에게 권고사직 권유로 사직원 도장을 받고 제출했는데요 그 사표를 수리해준 대표가 이사회로 해임했을경우 제 사직원은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위치에 있어 사표 수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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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받을수 있을만하 지원내용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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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음과 동시에 기존에 실제 근무 태만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들을 구비한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회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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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8년째 근무하고있는데 6월21일부로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사장님은 그대로이구요 그럼 별도의 조치없어도 근속년수가 인정이될까요?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하고 그 기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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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귀 질의와 같이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그날과 현충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다른 날을 대체공휴일로 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쉬도록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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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데 월급여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209*8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건지요?->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산출된 통상임금이 원칙(후자의 계산방식)대로 계산된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작을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을 구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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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첫째주에는 15시간이상의 근무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나머지 주들은 15시간이 초과되지않았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고나서 보니 첫주가 15시간이상이 넘어도 그다음주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단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통상 4주를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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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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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은 원장님 빼고 총 5명입니다 작년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차는 물론 반차 월차 쉰적은 없고 따로 쉴 수 있는 날도 정해진게 없어요-> 귀 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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