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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도 일요일과 겹치는데, 석가탄신일도 그렇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 몇 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 휴일만 적용하여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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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고 8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전에 그만둬야 한다네요.담당매니저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으러 오는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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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근로시 수당 .5배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그 주의 공휴일 이전 평일에 쉬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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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다쓰게되면 한달을 전부 휴무로 쉬어버리게되는건데 이런식으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정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이를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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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07.01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9.01.02 부로 정규직 전환 후 2022.05.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18.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5. 06.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07. 01. : 26개(11개+15개)2020. 07. 01. : 15개2021. 07. 01. : 16개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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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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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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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진정 넣고 싶은데 권고사직통보서 받으면 그 서류에 서명해 주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준비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해지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별개로 볼 소지가 크므로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되며 회사에 출근하셔야 합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받거나 사건 수임을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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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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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에게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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