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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찍 퇴근하는게 아니꼬우면 퇴근시간을 맞추라고 하면 되는데 추가업무를 주면서까지 일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고 월급으로 지급되며 시급 최저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원래 수행하기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업무를 부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업무 부여의 진의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귀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정도라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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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 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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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타당성 없는 보직 변경 등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위 자료들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신청 전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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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항목도 없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항목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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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인정후 받고있는중 1박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할시 페널티는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정시간이 지날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일은 취업한 날로 간주되어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그날을 제외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것인바, 그 임금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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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인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사업장도 적용될까요? 기존에는 법정휴무일에 쉬는 대신 휴가 포함 연차를 10개씩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라면 회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공서 공휴일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 익월 1개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 1년치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치 연차를 6월부터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로 계산해야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6월-12월 지급시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1년 발생하는 연차휴가(통상 최초 15개)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의 범위 역시 커지는 바, 향후 노동 관련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010-9146-49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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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8개월안에 180일은 채워지지만 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칠까요?→ 최초 실업급여를 받은 날 이후의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인 사유 또는 비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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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년7월 입사하고 22년 5월퇴사예정입니다. 7월입사라서 5월퇴사기 때문에 7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5월퇴사허면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2018. 07. 입사한 귀 근로자의 경우 2022. 07. 이전 시점에 퇴사하면 2021. 07. ~ 2022. 07.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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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하고 알바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바를 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일하고 난 후에 너무 사장이 주휴수당도 그렇고 야간수당도 안준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알바비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귀 근로자와 회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지급을 위한 기준시점과 임금지급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로 하고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5월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6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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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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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월에 입사하여 3월에 하루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하여 5월에 월차가 생긴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했더니 3개월을 다녀야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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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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