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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정산(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 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2. 01. 15. 발생한 연차휴가는 2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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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9.09.16 입사 22.05.20 퇴사 입니다. 작년 말(21.12.30)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아직 9월이 되지 않았으니 올해 연차가 없는거고 올해 사용한 연차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2019. 09. 1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 09. 16. 15개가 발생하여 이를 2022. 09. 1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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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도 연차제도가 의무화여서 여쭤보니, 노무사와 상의중이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퇴사(3년근무)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게되면, 1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A와 B를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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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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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당연퇴직이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취업규칙 내 존재하는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내 징계 절차를 거쳐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징계에 따른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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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때 개인연차사용하여 쉬는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 워크샵이 근무일이라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가 워크샵을 강제할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 워크샵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회사 내 사규로 관련 내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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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주고 싶지 않은데 다시 재개약 할수있다는건 이 학원측에서 거짓말 하고있는게 아닌지요.. 11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끝나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다시 재계약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것 아닌가요→ 재계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그 기간이 만료된 뒤에 회사가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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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기본급 200만원, 연장근로 10만원, 휴일근로 10만원, 공휴근무 10만원, 상여 100만원, 연차수당 없음 --> 월급여 230만원 이렇게 된다면, 1일 평균임금이 79,994원이 나오는데 통상임금 계산으로 230만원/209시간x8 하면 88,038원이 나와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맞나요?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을 일회성 금품으로써 임금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임금의 기준임금은 230만원이며, 통상임금의 기준임금은 200만원이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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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실상 반장 및 조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니 근로자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면서 계약만료, 정년 등과 같은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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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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