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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산정되었다면 그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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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입사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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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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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 네 맞습니다.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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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산재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인 바,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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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 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1일 8시간 1주 3일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통상시급x4.8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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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휴일근무 수당 &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말이 소정근로일이어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1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2시간(8x16/40)입니다(통상근로자가 8시간 근무함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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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상에 임금 산정의 기준일(예컨대 '전월 초일부터 말일의 근로의 대가를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귀 근로자의 경우 5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6월 10일에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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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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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 다음날인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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