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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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 다음날인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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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면 사유, 양정,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적어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게를 사회통념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일련의 회사 내의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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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중략)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제17조(과태료) (중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중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위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바,귀 근로자께서는 채용광고의 내용과 실제 처우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회사의 구인광고 게시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구비하셔서 회사와 일차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럼에도 회사가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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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유를 들어보니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연단위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함) 그러면서 회사에서 저에게 지금 만근 하지도 않았는데 연차가 -2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회사가 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2021년에 3~12월 까지 근무하여 얻은 9개의 연차 중에 4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2022년이 넘어갔다고 사라졌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네요.. 이게 맞나요...?→ 신규입사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시점인 바, 귀 질의의 9개는 2022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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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대보험에서 개인납부되는 보험료를 경영주 쪽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랑 산재가 일용직? 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만 등록이 되어있었다더라구요. 이전 부분은 조회가 안된다고 하고..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시급에 대한 모든 월급은 제대로 받았고 여기서 따로 4대보험료는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2.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분은 최근 3개월 근무한 것 중에서 가장 월급 많이 받은 날 월급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모의계산은 다른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야 맞는건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계속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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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혀 다른 업무 및 배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의도적인 업무 배제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장내괴롭힘의 근거로 활용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정 관련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 이후에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염두하여 위 제기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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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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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습니다.이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위 의견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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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은 법상 의무 기재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당사자 간 서명·날인하여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등을 통해 계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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