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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법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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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위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 관련 업무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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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가정할 경우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4. 다른직원 경우 같은 주5일 근무지만 목요일이 쉬는날인데 수요일공휴일일경우 목요일 출근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맞는건가요?→ 목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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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체적인 진술서, 그밖에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등을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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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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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9년 5월부터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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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폐업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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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기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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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 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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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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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세전)인 바, 세전 192만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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