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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각 금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그 지급 근거가 사규,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각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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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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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적어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음)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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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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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의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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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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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기왕에 책정된 월급여와는 별도로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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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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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출장간 경우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단기간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라면 업무의 지휘명령주체가 국내회사이기에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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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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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초임테이블 적합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최저시급은 10,725원((2,130,000+150,000-38,288)/209)이며, 통상시급은 10,909원입니다. 이때의 연장근로수당(주 5시간 고정 연장 기준)은 355,516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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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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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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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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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2년 4월 개업하여 정직원을 4명 채용하여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후 운영하다가 6월달에 아르바이트를 2명 추가채용하여 5명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6월부터 6명 모두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나요???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는 50%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됨)를 다시 체결해야 되나요???이후에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아 다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1시간만 정해도 되나요??? 8시간근무시 1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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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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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을 위하여 수반되는 시간이나 회사의 지시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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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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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강제로 지정해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사용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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