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그 달의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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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7.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2021. 07. 29. :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서의 15개)2022. 07. 29. : 15개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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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코로나 유급휴가, 경조휴가 등)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유급휴가와 경조휴가가 겹치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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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8.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26+15)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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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3. 14. 입사한 근로자는 2022. 04. 14.에 1개가 생기고, 그 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실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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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 제2항 각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그 달의 2분의 1 미만이면 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곳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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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 2020년,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2019년(8개 미사용)2) 2020년(5개 미사용)3) 2021년(9개 미사용)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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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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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아웃소싱업체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아웃소싱업체는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근무하여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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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위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있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바, 이에 대한 입증자료(위 캡쳐본)를 구비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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