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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처리시 추후...(그러나 사전동의한 경우라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그날 회사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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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문제되는 직접적인 쟁점은 최저임금, 차별 등이며 연봉액의 협상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 인사관리 상의 문제가 중요할 것인바, 당사자 간 합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 합의가 유효할 것입니다. 협상의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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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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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12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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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하였을경우 퇴직금 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특히 DC형)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매년 연봉의 1/13을 직원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는 경우라면 매년 달라지는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보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순히 매년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퇴직금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여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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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일 모두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총 6일이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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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 5일 10:00 ~ 19: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급여 185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시급은 8,851.7원이어서 2022년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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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8.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8. 05. : 26개2021. 08. 05. : 15개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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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그 달의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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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7.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2021. 07. 29. :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서의 15개)2022. 07. 29. : 15개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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