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이번 달 말에 계약만료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작년 5월 초에 입사했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1년 계약직은 4대보험이 선택인데 4대보험은 돈 너무 많이 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별 생각없이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4대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입대상이면 회사에서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고 부담분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시면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고 그에따라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된 4대보험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는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정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과태료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니, 회사 측에 부탁하면 회사가 처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
소급확인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기간 미납된 근로자분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입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전 기간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 초에 입사했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1년 계약직은 4대보험이 선택인데 4대보험은 돈 너무 많이 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별 생각없이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4대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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