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초에 입사했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1년 계약직은 4대보험이 선택인데 4대보험은 돈 너무 많이 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별 생각없이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4대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초에 입사했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1년 계약직은 4대보험이 선택인데 4대보험은 돈 너무 많이 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별 생각없이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4대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이제와서라도 4대보험을 근로를 시작한 1년 전 시점부터 가입을 하는 걸 회사 측에 부탁하면 처리 가능할까요? 이제와서 말하는 게 겁이나네요. 그리고 늦게 처리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