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저와언니가 여장근무도잘 안하고 같이빠진다는둥 일이진행이안된다는거였습니다ㅠㅠ 하지만 정말 급한일외에는 연장근무안한다고 통지를하였습니다~ 혹시 노동부에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아웃소싱에 피해가갈까요?
근로계약등에 포괄연장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지시를 한것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합의도 없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해고판단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근로자 원직복직 및 임금 소급지급해야합니다.
별도 벌금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등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