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사용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날을 강제로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