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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무당벌레191
고상한무당벌레19122.04.20

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21년 4월 27일 입사 ~ 22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총 2개입니다. 제가 퇴직 할 때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

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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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27일 입사 ~ 22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총 2개입니다. 제가 퇴직 할 때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 221. 4. 27.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

    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자택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되는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는 바 추가로 이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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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27일 입사 ~ 22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총 2개입니다. 제가 퇴직 할 때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최대 연차휴가는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으로 하면 됩니다.

    혹시 사유 발생일로 몇개월이 지났나요?

    3개월 이상 지났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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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이므로 총 연차는 11일+15일=26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총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거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는 통근 기준이므로 거주지로부터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드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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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4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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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부터 퇴사전까지 사용하신 연차와 이미 수당으로 보상받으신 연차가 있다면 그 수를 26개에서 공제 후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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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27. ~ 2022.04.26. : 11개

    2022.04.26.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왕복 3시간에 대해서는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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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는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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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27일 입사 ~ 22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총 2개입니다. 제가 퇴직 할 때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2.4.29.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2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

    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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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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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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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하시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366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2. 올해 1년 근무가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약 퇴직으로 인해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지 여부는 네이버 지도에서 자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따져봤을 때 3시간 이상이면 인정해줍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도 네이버지도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담당 주무관마다 확인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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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연차대체합의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월단위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연단위 15개만 남았다면

    2개를 제외한 13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

    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뿐만아니라 배우자의 합가를 위한 거소이전 또는사업장이전 아니면 전근발령조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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