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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역에 의한 계산이 아닌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월 총 일수가 다른 달에 비하여 적더라도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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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그날 사용함에 있어 회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일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려면 회사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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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시간과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이 1,914,440원이라면 그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체불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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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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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수당 적용 제외 대상인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이때 총 근로시간은 약 252.5시(토요일 휴게시간 미부여 전제)간이며, 최저시급(9,160원)을 적용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1만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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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4. 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2021. 1. 1. : 26개(11개+15개)2022. 1. 1.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 조건 충족 및 연차촉진제도 미시행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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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기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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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해고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경우,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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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02.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매년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1. 2.5개(15X2/12)2021. 11. 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2022. 01. 01.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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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의 임금구성항목 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시급이 올해 최저시급(9,160원)을 상회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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