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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있어야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 관련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임금이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서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회사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로 해고와 관련된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서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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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귀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이 같은 시간에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이어서 야간근로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그 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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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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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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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수습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어야 실제 입사 후 수습으로 정한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 것인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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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해져 있는 바,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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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하였음에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회사를 상대로 귀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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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록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많더라도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처음부터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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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에는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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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시간이 고정적으로 매월 정해진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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