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동안에는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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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시간이 고정적으로 매월 정해진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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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3.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3. 01. 26개2022. 03. 01.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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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기업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요건 충족 및 연차촉진 미사용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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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4. 1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2021. 04. 15. ~ 2022. 04. 14. : 매월 1개씩 11개월 분 11개2022. 04. 15. : 1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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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 사규에 조사 시 일정한 날을 휴가로 부여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면 이는 법에서 부여하는 휴가 외의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조사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정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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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즉시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지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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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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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2. 2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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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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