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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의 기준임금인바,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를 의미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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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회사에 사용 통보를 하면 될 것이며, 그 사용에 있어 근무형태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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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임금 계산시 명절에 받은 상여금 휴가비 이런곳도 포함하여 계산 하는게 맞나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느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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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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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기복휴가 역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각호의 범위 역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민법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친조부모 모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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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사용월 다음달에 신고하면 되지만, 상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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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었던 상여를 계약서 갱신 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상여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상여금은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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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271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셔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뒤 1부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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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가 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유, 절차, 양정 중 어느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한판,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벗어나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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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는 그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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