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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사용자(사업주)가 사직서에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면 30일 을 꼭 채워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30일의 기준이 아닌, 민법 상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Q2.제가 민법제 660조 2항에 해당되는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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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지급 관련하여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정하여져있고, 그에 동의하였다면 귀 질의와 같이 2월 근로의 대가를 3월 말에 지급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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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휴게시간에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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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네 맞습니다.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전자와 같이 해당 기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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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일8시간 코로나 무급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한 주 전부를 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월급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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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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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방학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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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고 그날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때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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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겸직금지조항에 따른 겸직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그 자체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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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부족하면 보상해줘야 하고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를 초과 하면 정산없음 이란 말인데 위와같이 5.5일을 더 사용 했음에도 일수 만큼 정산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5.5개가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상회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라면 이를 사용했더라도 임금에서 차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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