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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0. 이럴경우 월~금요일까지 (내년 3월까지 1년차미만 생기는)월차로 대체가능한지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1. 월~금요일까지 월차로 대체했을경우에는 일요일 주휴는 차감안되는건가요?→ 월~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월!금요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했을경우에는 14일~20일(7일) 차감하는건가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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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사 관련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연봉 협상 시점과는 무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 관련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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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 상 이유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①사업주 의견, ②의사 소견서(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반드시 기재될 것), ③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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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 관련 그 통보 시점 및 인수인계와 관련된 조항은 법에 정해진 바 없어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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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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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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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할 경우 익월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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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1. 04. 기준 15개를 받은 상황에서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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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해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 9-6 8시간씩 40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한게 주 12시간씩이면 총 토탈로 해서 한달에 4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걸까요?-> 1개월은 4.3452주인바, 1달 최대 5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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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2일전 해고통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이틀전에 해고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날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당해고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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