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계산이 불가능한데,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의 매년은 1년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20년 6월 입사자가 22년 4월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20. 6. - 21. 5. 근로의 대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0
0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시간은 10시간 10분(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이며, 주5일 근무라면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0
0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입증자료를 통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이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실 것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0
0
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계산착오에 의하여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0
0
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요구받아 격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여 생활지원비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0
0
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해진 관공서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적용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0
0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관련 적용 대상이 아닌바, 귀 질의와 같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0
0
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1. 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 9. -> 26개2021. 1. 9. -> 15개2022. 1. 9.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0
0
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20. 1. 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 1. -> 26개2022. 1. 1.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0
0
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처벌 대상은 사업주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만한 다른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한 기록 등)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9
0
0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