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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흰죽지51
거창한흰죽지5122.03.07

실업급여신청 주52시간 초과근무 제출서류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출퇴근기록부는 받아놨습니다.

출퇴근기록부를 증명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연장근로확인서(초과근무명령서) 이것도 혹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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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제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출퇴근기록부와 ② 연장근로(초과근무) 내역서 또는 ② 초과근무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각 서류에 회사의 날인이 있어야 그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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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질의와 같이 출퇴근기록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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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기록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확인서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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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주 연속으로 주52시간을 초과근무하여 자진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로

    - 출퇴근기록부

    - 초과근무 확인서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위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두 회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해보신 후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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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확인서 (또는 연장근로 지시서),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사전에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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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출퇴근기록지를 제출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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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출퇴근기록부는 받아놨습니다.

    출퇴근기록부를 증명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주로부터 9주이상 초과근무된 확인서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확인서(초과근무명령서) 이것도 혹시 필요한가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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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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