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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매161
굉장한매16122.03.07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대리로 진급하고 원래는 월급을 220 받고 있었는데 이 중에 20이 직책수당이 포함되면서부터 월 240을 받고 있어요,,, 진급할때 계약서는 다시 썻구요,,, 근데 회사가 어려운지 인사발령이 나면서 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기본급에 직책수당이 포함돼있으니 다시 220만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ㅜㅜ 취업규칙을 보면 직책수당이 따로 나와있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직책수당이 따로 없긴하고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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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방적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직책수당의 삭감)을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으며,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전직(사원으로 인사발령)으로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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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을 인하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인하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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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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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합의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책수당에 관한 지급 근거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귀 근로자에게만 회사가 지급 거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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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직책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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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240만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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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가 어려운지 인사발령이 나면서 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기본급에 직책수당이 포함돼있으니 다시 220만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ㅜㅜ 취업규칙을 보면 직책수당이 따로 나와있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직책수당이 따로 없긴하고요,, ㅜㅜ

    직책수당이 실제 직책을 부여할때 지급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삭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인사발령을 통해서 기존 대리에서 사원으로 강등하며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자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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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직책수당이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근로자 본인이 직급 강임에 동의하여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이 되는 직책을 맡지 않게 된 경우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급 강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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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 관련 내용이 없다고는 하나, 인사발령으로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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