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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강아지275
갸름한강아지27522.03.07

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12보통 12시간 반 정도 일 하는데요 주6일 그리고는 월 280을 받는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잘받는거 맞나요? 아니라면 제가 받을수 있는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은 8시20~30분 부터 9시 까지입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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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5×6+35×0.5+8)÷7×365÷12=437

    2022년 월 최저임금=9,160×437=4,002,92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1일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6일을 근무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약 월 319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혹시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휴게시간이 있으면 휴게시간 수를 확인하여 그 시간수만큼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취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시.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 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8:30~21:00까지 근무하는 경우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보여 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외하고도 월~토 매일 11.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 209시간 + 연장근로 약 126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총 가산률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수만 계산하더라도 335시간 정도가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 기준 335시간 x 9160원 = 3,068,646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기 말씀드린 금액은 사업장 내 구체적인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1일 12시간 30분 근무의 대가(휴게시간 미부여 가정)로 지급받아야 하는 월급여는 약 33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고(실근로시간 1일 1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 (40시간+8시간+26시간*1.5)*4.345주*9,160원= 3,462,617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글에 취소선이 써져있고,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9,160원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2시~ 12시간 반 정도라면 연장근로수당이 50%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외 1일 임금은 9,140 X 8시간 + 9,140 X 1.5 X (8시간을 초과하는 1일 근로시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84,0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6일 간 12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인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1,731,309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가 불특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할때,

    월 최저임금기준 5인이상 3462807

    5인미만 2945376

    정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