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취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시.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 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8:30~21:00까지 근무하는 경우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보여 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외하고도 월~토 매일 11.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 209시간 + 연장근로 약 126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총 가산률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수만 계산하더라도 335시간 정도가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 기준 335시간 x 9160원 = 3,068,646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기 말씀드린 금액은 사업장 내 구체적인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