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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풍금조9
강직한풍금조922.03.07

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실수령액으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을 복지 형태로 준다고 했는데요..제가 연말정산 받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못 받는건가요? 연말정산 못 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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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네트제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

    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회사와 협의하여 환급금을 질문자님이 받기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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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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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의 일환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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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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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세후 실수령제의 임금계약과 관련해서 연말 정산으로 발생한 환급분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게약을 체결하면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분 또는 추가납부에 대해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시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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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령액으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을 복지 형태로 준다고 했는데요..제가 연말정산 받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못 받는건가요? 연말정산 못 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것이며,

    임의로 복지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불원칙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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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금 부담과 환금 및 추징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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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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