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세후 실수령제의 임금계약과 관련해서 연말 정산으로 발생한 환급분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게약을 체결하면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분 또는 추가납부에 대해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시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