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지금 편의점에서 일한 지 1달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시다가 제가 참다참다 월급 문제랑 같이 건의하니까 지금 작성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일한 첫날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걸 문제삼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작성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제공 시작 시기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게 작성한 것을 문제삼게 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벌금형)이 부과될 수는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이며 과거 범죄 이력 이 없는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늦게나마 작성이 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아 신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를 보내준 상태이니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말씀하신대로 첫 출근일에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늦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무에 투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일한 지 1달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시다가 제가 참다참다 월급 문제랑 같이 건의하니까 지금 작성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일한 첫날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걸 문제삼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지연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채용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교부받았다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