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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마귀188
꼼꼼한사마귀18822.03.07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지금 편의점에서 일한 지 1달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시다가 제가 참다참다 월급 문제랑 같이 건의하니까 지금 작성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일한 첫날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걸 문제삼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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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작성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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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제공 시작 시기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게 작성한 것을 문제삼게 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벌금형)이 부과될 수는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이며 과거 범죄 이력 이 없는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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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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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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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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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늦게나마 작성이 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아 신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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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를 보내준 상태이니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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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말씀하신대로 첫 출근일에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늦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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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무에 투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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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일한 지 1달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시다가 제가 참다참다 월급 문제랑 같이 건의하니까 지금 작성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일한 첫날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걸 문제삼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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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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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지연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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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채용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교부받았다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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