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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월 초 근로자께서 회사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날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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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런경우에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자동차가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그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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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운영한다면서 연차 못쓰게 하거나 눈치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내용의 자료를 구비하셔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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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과 관련하여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실제 겸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 존속 중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징계 등)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라면 위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그당시의 손해액을 회사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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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귀책이 회사에 있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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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요건을 갖추어 촉진한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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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개월 총 근로시간은 226.4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2,073,650원입니다. 이때의 월급여는 세전 기준(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 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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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퇴직일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주휴수당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하여 있다면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매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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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등 계속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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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등 계속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인바, 귀 질의의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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