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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바,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원래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이를 보상휴가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1.5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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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같으나 임금의 배분을 변경(귀 질의와 같이 식대 추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이 덜 나가는 효과(고용보험료, 주민세 등)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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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화사 사규로 졸업식에 대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졸업식과 같이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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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탔었어요 또 같은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갖추면 됩니다.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납부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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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관공서공휴일 근무 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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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4.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4. 06. : 26개(11개+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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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위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대통령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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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9. 01.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10. : 26개(11개+15개)2021. 01. 10. : 15개2022. 01. 10. : 16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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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1.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31.)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57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07. : 26개(11개+15개)2021. 01. 07. : 15개2022. 01. 07. :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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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최근3개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5. (생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9. (생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때의 3개월은 민법상 역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인바, 퇴사일자에 따라 3개월의 일수가 상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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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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