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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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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특근후 평일로 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일을 평일로 보고 그 날 근무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쉬기로 정하였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요일 근무의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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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그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만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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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연차 촉진 이전에 퇴사 등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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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삼일절(제2조 제2호)은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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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지사 5인 미만 사업장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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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1.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 01. 02. : 26개(11개+15개)2021. 01. 02. : 15개2022. 01. 02.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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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편의점 휴게시간,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주휴일수'으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 관련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하며,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실제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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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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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주 40시간으로 기재하시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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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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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작성 의무가 있을 뿐,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무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 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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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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