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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앵무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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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법적공휴일 인지 대체인지 궁금합니다

11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선거일 근무한다고. 하는데 선거일 법적공휴일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면 수당 더 줘야하는거건가요?

줘야한다고 하면 1.5배 받아야하는건지요. 1.5배이면

하루 일당에 1.5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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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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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는바, 해당 사업장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번 3.9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입니다.

    • 유급휴일은 쉬어도 유급분 임금이 지급됩니다.다만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되는 것 없으며, 시급제나 일급제는 3.9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었던 경우에 한해 이날 쉬어도 유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소정의 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예: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1. 선거일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정상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100분의 50이 가산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서 글쓴이님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가정하에 근무시간의 1.5배분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