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조항에 식대가 있는데 그간 기본급은 올랐지만 급여명세서에선 식대가 빠졌을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한 것으로 근로계약위반 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식대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식대 지급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중단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본급은 올랐지만, 식대 관련한 당사자간 어떠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식대를 없앴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임금으로서 지급해온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식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조항에 식대가 있는데 그간 기본급은 올랐지만 급여명세서에선 식대가 빠졌을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한 것으로 근로계약위반 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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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상 식대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를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본급이 오르고 식대를 제거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기본급만 올랐다면 식대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푸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임금이기에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왕에 지급하던 식대 명목의 금품을 다른 금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식대를 얼마 준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급여에서는 해당 식대가 빠져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식대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급여명세서 식대가 빠져잇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는 별도의 식대지급 항목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갱신으로 이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면 식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급여 미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식대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있다면, 그 지급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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