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조항에 식대가 있는데 그간 기본급은 올랐지만 급여명세서에선 식대가 빠졌을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한 것으로 근로계약위반 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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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상 식대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를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본급이 오르고 식대를 제거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기본급만 올랐다면 식대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