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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왕나비90
아리따운왕나비9022.02.24

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조항에 식대가 있는데 그간 기본급은 올랐지만 급여명세서에선 식대가 빠졌을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한 것으로 근로계약위반 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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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식대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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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식대 지급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중단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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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본급은 올랐지만, 식대 관련한 당사자간 어떠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식대를 없앴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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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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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임금으로서 지급해온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식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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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조항에 식대가 있는데 그간 기본급은 올랐지만 급여명세서에선 식대가 빠졌을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한 것으로 근로계약위반 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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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계약서상 식대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를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본급이 오르고 식대를 제거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기본급만 올랐다면 식대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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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푸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임금이기에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왕에 지급하던 식대 명목의 금품을 다른 금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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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식대를 얼마 준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급여에서는 해당 식대가 빠져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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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식대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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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은 의무사항이 됩니다. 급여명세서 식대가 빠져잇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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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는 별도의 식대지급 항목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갱신으로 이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면 식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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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급여 미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식대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있다면, 그 지급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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