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2년 중 1년의 80%를 근무하지 않아서 16개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에 연차 1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4개 사용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 처럼 3개월 일하고 중도 퇴사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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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 입사
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11+15+15+16)
그러나 20.10.1 ~ 21.9.30 이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하지 못했다면,
16개가 아니라 개근월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몇개월 개근했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21.10.1에 발생합니다.
발생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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