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식대 중 일부(209x9,160x2% 제외한 금액)인바, 212만원 중 위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0
0
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후략)위 법에 따라 2021. 02. 04.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3. 31.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0
0
퇴직자에대한 연차수당 월차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04.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1. 05.까지 근무하고 그 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15개 +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요건과 1달 개근 요건을 각각 충족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3번 결근한 달에는 11개 중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0
0
1년미만 연차수당 매월지급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만 귀 근로자께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수당분을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0
0
제 철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18시간에 최저시급과 1.5를 곱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에 따른 임금 포함)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0
0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2021년 1월이기에 2022년 1월에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0
0
근무기간 1년미만자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도 1개월 개근 시 익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퇴사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0
0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0
0
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166.8시간 (실 근로시간139시간 + 주휴시간 27.8시간)입니다.1일 주휴시간은 6.4시간이며, 1주 4일 개근 시 6.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0
0
연차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0
0
4375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