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회사생활 경력인정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경력이 적힌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는 그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0
0
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또는 연차휴가 등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쉬는 경우,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없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1개 더 차감하는 것이 아닌 주휴수당이 발생히지 않는 것이며, 연차휴가=주휴수당 으로 보고 연차 1개를 더 차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0
0
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0
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미사용 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급+식대)/209가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0
0
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창구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인사상 조치 등)을 가한다면 그 또한 정당한 조치가 아니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0
0
수습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만료 되었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사가 계속적으로 업무 지시 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0
0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인바, 귀 근로자께서 해당 임금을 회사에 계속 요구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마이너스연차라며 월급에서 뺀다고하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적법하게 산정된 연차휴가와 실제 근로자께서 쉰 날을 비교하여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날을 쉰 경우 그 날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그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금대장에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표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은바,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바, 회사에 계속 발생분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4375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