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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그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그 달의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2월 28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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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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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근로계약서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218원으로 최저시급 이상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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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시 연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0. 3. 2. - 2021. 3. 1. 근로의 대가로 2021. 3. 2. 26개2021. 3. 2. - 2022 3. 1. 근로의 대가는 미발생위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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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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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 적용 월급여는 2,153,253원(기본급(주휴포함)1,914,440원+연장수당238,813원)입니다.2. 귀 근로자의 1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상시급×26개×8시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일 내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12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포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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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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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총 125.15시간((4.5×4+3×2+4.8)×4.34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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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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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근로기준법 제59조, 제63조 적용대상 제외)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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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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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를 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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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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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이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그 기간이 중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역시 하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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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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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2월 입사하였다면 2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3월에 지급되더라도 2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입증자료(업무지시내역, 업무처리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시면 이후 분쟁 발생 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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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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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사용기간이 1주 소정근로일 일부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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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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