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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1달 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때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인수인계를 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인계 조항을 포함합니다.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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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변경지침에 따르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첫 연도의 연차휴가 중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사해야 1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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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월급여는 1,194,061원(9160원X(5X5+5)X4.3452)입니다. 주휴수당은 5시간 분이며, 이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한편,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45,800원(9160원X5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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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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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법정제수당 등의 항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기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20시간 이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이미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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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달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입사일 기준 1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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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일 알바비 주민번호 다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를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잏용근로확인신고시 근로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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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받을때 주민번호 전부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를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잏용근로확인신고시 근로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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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시급으로 보더라도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8,750원이어서 2022년 최저시급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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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는바,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 지시 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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