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시급으로 보더라도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8,750원이어서 2022년 최저시급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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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는바,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 지시 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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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18. 02. 1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3개(19년 26개+20년 15개+21년 16개+22년 16개)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가정).2. 21년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었는바, 21년도까지 관공서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그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날이 근로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경우 차년도(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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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출근 24시퇴근 식사시간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을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제 30분은 근로시간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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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1주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케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범위(예컨대 1달)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바,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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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입사일 기준 매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실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개(또는 가산휴가)를, 그렇지 않다면 개근한 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그 시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첫 연도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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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귀 질의의 통신비가 위 요건을 갖추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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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19. 04. 01. ~ 2020. 03. 31. 근무의 대가로 2020. 04. 01. 26개(11개+15개) 발생2020. 04. 01. ~ 2021. 03. 31. 근무의 대가로 2021. 04. 01. 15개 발생근속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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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 동거 친족 외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이때,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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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직원은 회사에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종료가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점이라는 증빙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 제출하셔야 할 것이며, 경력증명서와 같이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후라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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