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금 지급할때 (3년채우고 퇴직)
예를들어 제가 연봉 3000에 3년 다녓으면
한달 세전 250 기준으로 *3 =750에서
10퍼 공제한 75 =675만원 (실수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0%공제는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구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퇴직금은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러프하게 계산할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1년에 한달치 세전 임금 250만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령의 경우 귀하의 연봉 등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1개월분 월급이 1년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퇴직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의 경우 10%까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