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바(대판[전합] 2019. 0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참조),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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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할때 (3년채우고 퇴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1개월분 월급이 1년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퇴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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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병가 내용이 있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병가규정은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에 대하여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사규 위반은 아닐 것인바,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결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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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의 전보,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여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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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무효가 되어 법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규로 이를 적용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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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45만원 중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으로 보이는 임금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 7시간과 1.5를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연장근로를 제공한 날의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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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 퇴사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보다 많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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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30분을 한번에 부여하지 않고 나누어서 부여해도 그 부여된 시간에 실질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 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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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의 시급과 기본급 등등 이상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608원(2,217,140/209)입니다.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5%인데, 귀 근로자의 경우 그 이상이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올해 건강보험료는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로 인상되었으니, 이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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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요청일자를 받아들여 2/28에 퇴사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개가 될 것입니다.(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가 될 것입니다.)만약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해당 일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로 보일 경우 근로자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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