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강제하여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며(2차 연차촉진의 경우는 제외), 다만 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사용을 원하는 날에 동의하여 그 날 실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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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귀 근로자께서 받는 불이익은 없으며, 단지 연차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을지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을지를 선택하는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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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5개+11개)인바,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에 이를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한편,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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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태기록과 그 시간에 업무를 제공한 사실(예컨대, 근무일지, 업무수행내역이 담긴 자료(메일 내역, 카톡 내용 등))을 구비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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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인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적은 1,907,909원(기본급 + 식대 중 61,711원(100000-209X9160X0.02))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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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보와 같이 인사명령은 회사에 재량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보 명령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당 인사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회사가 귀 근로자를 전보하는 데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그로 인해 귀 근로자께서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해당 전보 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귀 근로자와 회사간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있으면 이를 해야할 것이나,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당 전보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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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만원이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원래 시급인 1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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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111,711.2원(150,000원 - 209X9160X0.02)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직책수당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바,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876,151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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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3. 01.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3. 01. : 26개(15개+11개)2021. 03. 01. : 15개2022. 01. 28. 퇴사 시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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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체 변경시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탁업체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시 각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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