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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아무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사유를 근거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객 탈의실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는 것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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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보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전출이 회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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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초~말일이고, 그 임금을 다음 달 5일에 주는 형태라면, 1/18 중도 입사한 귀 근로자의 1월 급여는 '월급여X14/31'일 것입니다(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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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서의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날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유급 주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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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지각,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그 시간만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셔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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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5. 06. : 26개(15개 +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2022. 05. 06. : 15개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날, 추석 등)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는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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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그 날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결근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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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10월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개(26+15+16)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바, 18년부터 21년 사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날을 실제 발생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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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강제하여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며(2차 연차촉진의 경우는 제외), 다만 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사용을 원하는 날에 동의하여 그 날 실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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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귀 근로자께서 받는 불이익은 없으며, 단지 연차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을지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을지를 선택하는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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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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