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1주 주휴시간 포함 근로시간은 62시간, 1월 근로시간은 269.5시간입니다.이때,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467,73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초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0
0
2022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평일 7시간 4일, 주말 8시간 2일로 1주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이며,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월 총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이때, 연장근로시간은 17.4시간인바, 최저시급을 적용한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153,51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0
0
연차 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2. 01. 입사를 가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023. 02. 01. 총 26개(11개+15개)이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023. 01. 01. 총 24.75개(13.75+11)입니다.회계연도 기준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때의 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0
0
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고용보험 공제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1월중도입사자이므로 1월급여에선 1월4일에서 31일 / 2월급여에선 2월1일에서28일기준으로 공제??)공제액 : 300만원 × 28/31 ×0.9% ?2. 한달치(계약상)월급을 온전히 받으니 월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는지→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1번이 타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0
0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 형태 및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관할 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0
0
무기계약직도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소위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또는 22시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0
0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인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0
0
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수반되는 시간(재료 준비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기에 귀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계약서2. 출퇴근기록부(대중교통 이용내역 등)3.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4. 급여명세서 (초과하여 근무한 2달(9주)간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 분 급여명세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0
0
이 경우 합의연장근로 인가요? 연장근로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후략)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1주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초과근로를 더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0
0
초과근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달(9주) 이상 지속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계약서2. 출퇴근기록부3.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4. 급여명세서 (초과하여 근무한 2달(9주)간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 분 급여명세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0
0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4399
4400
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