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전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 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계약기간 전에 계약만료라고 통보할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