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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솔개43
붉은오솔개4322.01.30

1년 계약직 만료 그이후 재계약없이 근무중?

제가다니는 직장에서 한명이 1년을다니고 퇴사를합니다.

근데저희가 알고보니 1년 계약직이라고하네요..

저는 1년을근무를했고 재계약직이면 다시근로계약서를 쓰든

해야되는거아닌가요?? 지금 거쯤 두달이넘었는데도 그런말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설명해주실때도 계약직이라는 말도없었지만 이런경우엔어떻게해야되나여? 갑자기 계약만료라고그만두라고 통보받을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전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일한 근로조건(계약기간 포함)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지 않는다 하여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 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계약기간 전에 계약만료라고 통보할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 1년이었는데 1년 경과하고 그대로 근무 중이라면 묵시적으로 1년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