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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파트타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일 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1달 근무시 연차 관련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파트타임의 경우, 2달 만근 시 1일 연차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어차피 파트타임이여서 연차도 4시간의 휴가인데

2달 만근시 1일 휴가? 이렇게 계산해도 사측은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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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22.02.01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달 만근시 8시간 연차사용하다는 의미인가요 회사는?

    1달 만근 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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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트 타임 근무자라 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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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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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4시간)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4시간)가 맞습니다.

    2개월 만근 조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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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

    2개월 만근 시 1일 휴가는 잘못된 답변이며 정확히는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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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연차시간은 20 / 40 x 8로 계산하여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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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이는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2개월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로할 경우, 4시간분의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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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달 개근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1개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이 4시간으로 통상 근로자보다 작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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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입사 첫년도에는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1개(4시간)의 연차휴가가 그 다음 달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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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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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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