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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 벌금형 선고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회사의 취업규칙 내 징계 사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양정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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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중도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귀 근로자께서 연차사용계획서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전부 명시하였더라도 그 중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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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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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블로그 등 광고수입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중략)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육아휴직 중이라도 1개월 15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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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90프로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위 법 위반입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감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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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43.452시간이며, 월 수당은 597,030원일 것입니다. 월 야간근로시간은 10.9시간이며, 월 수당은 49750원일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91,600원(9,160*8*15/12)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관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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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시 월급계산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160원 최저시급을 적용한 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약 2,006,040원(월~금 1,914,440원 + 일 평균 2.5회 91,6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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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 시급 기준 5인 미만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될 것이며, 5인 미만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휴게 1시간 가정, 일 0.5시간 및 토요일 7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될 것입니다.한편, 사장 아들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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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팀에서 재직한 기간 중 3년과 1년을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각각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전체기간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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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 전이라면 근로자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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