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년 6월10 일 부터 21년 5월30 일 까지 연차는 소멸되는지요?→ 2020. 06. 10. ~ 2021. 06. 09. 근로의 대가로 2021. 06. 10.에 귀 근로자에게 총 26개(15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의 사용기한은 2021. 06. 09.이며, 15개의 사용기한은 2022. 06. 09.입니다.2. 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 그리고 회사의 강압적 연차사용 금지 에 따른 수당청구 도 불가능 할까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귀 근로자께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럼 작년 연차 는 회계년도로 하면 소멸 인지요?→ 2020. 06. 10.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01. 01. 비례로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2021.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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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쓴 퇴직금 포기 각서는 유효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참조).다만,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입니다.이미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퇴직해 근로관계가 아닌 상황, 즉 퇴직금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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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시급제)가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 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05. 13. 임금근로시간과-1081 회시 참조).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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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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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바,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사실 내역 및 체불임금 계산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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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이상 30인미만 공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2. 당연히 귀 근로자께서도 가산휴가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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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속 후 올해 6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입사한 시점에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 02. 05. 26개, 2022. 02. 05. 16개일 것입니다.다만, 2021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었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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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퇴사권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고, 근로자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부당해고가 아닐 것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수단,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유 수단 절차 중 하나라도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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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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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대상이 아닌바, 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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