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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근로자의 입사 시점부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미지급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귀 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 한편, 2022년도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1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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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하기 전에 전부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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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는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위법이어서 무효입니다.2. 2017. 01. 01. 15개 / 2018. 01. 01. 15개 / 2019. 01. 01. 16개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조항은 2017. 05. 29. 이전 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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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설 연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를 별도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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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과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에도 배우자도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후략)위 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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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서면을 주고받은 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한편,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판정일까지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로써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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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불 및 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와 회사간 연차휴가 선부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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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로 근무하다 교통사고가났는데 무급휴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의 실질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시면 되며, 회사가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에 귀 근로자께서 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해당 휴가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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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년 6월10 일 부터 21년 5월30 일 까지 연차는 소멸되는지요?→ 2020. 06. 10. ~ 2021. 06. 09. 근로의 대가로 2021. 06. 10.에 귀 근로자에게 총 26개(15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의 사용기한은 2021. 06. 09.이며, 15개의 사용기한은 2022. 06. 09.입니다.2. 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 그리고 회사의 강압적 연차사용 금지 에 따른 수당청구 도 불가능 할까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귀 근로자께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럼 작년 연차 는 회계년도로 하면 소멸 인지요?→ 2020. 06. 10.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01. 01. 비례로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2021.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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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쓴 퇴직금 포기 각서는 유효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참조).다만,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입니다.이미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퇴직해 근로관계가 아닌 상황, 즉 퇴직금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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